[판례]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21-08-23 09:53 본문 목록 이전글[재결례]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1.08.23 다음글[판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