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2회 작성일 21-08-17 09:52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21.08.17 다음글[판례]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