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8회 작성일 21-08-17 09:52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1.08.17 다음글[행정해석]1. 다태아(세쌍둥이)를 임신 중 1명만 출산(2명은 임신 중)한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최초 출산일인지 아니면 각각의 출산일인지 여부 2. 다태아(세쌍둥이) 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