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2회 작성일 21-08-09 10:07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1.08.09 다음글[행정해석]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