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21-07-26 09:47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21.07.26 다음글[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