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0회 작성일 21-07-19 09:45

본문

sub_3_txt_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