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3회 작성일 21-07-19 09:44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1.07.19 다음글[판례]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