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2회 작성일 21-07-19 09:43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21.07.19 다음글[판례]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