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21-07-19 09:42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1.07.19 다음글[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