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9회 작성일 19-12-16 11:21 본문 목록 이전글주52시간 보완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19.12.16 다음글[재결례] 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원청이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못했고, 당사자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다 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