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실수령액' 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1회 작성일 21-07-05 09:45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 21.07.05 다음글[행정해석]자녀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