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3회 작성일 21-06-14 09:38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21.06.14 다음글[판례]0000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