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1회 작성일 21-05-31 09:40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사업주에게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출산 후부터 사용하라며 거부한 경우,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05.31 다음글[판례]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