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률 개정으로 서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8회 작성일 21-05-24 09:43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 21.05.24 다음글[판례]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