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해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5회 작성일 21-05-10 09:41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타부처 직업훈련 중복참여 가능 여부 21.05.10 다음글[판례]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