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 인정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9회 작성일 21-04-05 09:56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21.04.05 다음글[판례]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