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8회 작성일 21-03-22 09:39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정기상여금을 통상입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21.03.29 다음글[행정해석]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