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6회 작성일 19-12-04 10:09 본문 목록 이전글[재결례]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19.12.04 다음글[판례] 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