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08회 작성일 19-11-25 10:02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여부 19.12.04 다음글[재결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