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5회 작성일 20-11-09 10:33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1.09 다음글[행정해석]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시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 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