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18회 작성일 20-10-26 10:26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20.11.02 다음글[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하는지 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