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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청사방호인력 채용시 최저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하거나 퇴직 경찰관에게 채용 선발시 가점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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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96회 작성일 20-10-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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