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청사방호인력 채용시 최저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하거나 퇴직 경찰관에게 채용 선발시 가점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96회 작성일 20-10-12 10:15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0.10.19 다음글[행정해석]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등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