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83회 작성일 19-11-18 13:12 본문 목록 이전글[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 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 19.11.18 다음글[판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