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 되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62회 작성일 19-11-11 11:03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19.11.18 다음글[재결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