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8회 작성일 20-09-14 09:26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용자(DC 제도)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20.09.14 다음글[판례]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유효하다 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