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1회 작성일 20-09-14 09:24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20.09.14 다음글[행정해석]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