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아르바이트생과 일주일간 일 하는 것을 보고 고용여부를 정하기로 한 것이 인정되어 일주일 뒤 해고가 정당하가고 판단한 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40회 작성일 20-08-03 10:43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사업의 기간)에 대한 질의 20.08.03 다음글[판례]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 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