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 쉬워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06 15:54

본문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한 ‘육아기 오전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7월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장려금 신청 현황을 보면 758개 기업에서 노동자 1078명에 대해 지원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통상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지급하므로 4월부터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현장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지급 현황을 보면 561개 기업, 노동자 776명에게 총 10억73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원 대상 노동자 가운데 약 30%가 남성으로 나타나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이날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근속 요건을 폐지해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