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0회 작성일 20-06-15 09:37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신규입사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관련 20.06.15 다음글(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