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불발, 표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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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09:40본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불발, 표결서 ‘부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11일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가 더 많아 결국 올해도 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5차 전원회의를 열고 3·4차 회의에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안건에 위원 27명이 참여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노사 전원이 각각 반대와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감안하면 기권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8명 중 6명이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올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 내용에 포함되면서 지난해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차 회의 때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산식을 제시했고, 4차 회의에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 노동부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계가 제안하는 적용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부결 이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공익위원들의 권고로 실시한 정부의 도급노동자 실태조사도 스스로 내버렸다”며 “노사합의라는 틀에 박히 관성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역할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차기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마무리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총괄전무는 “이제 최저임금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한계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적용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별도 적용에 앞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회복하고 본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4조1항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인데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6차 전원회의는 이달 16일 열린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5차 전원회의를 열고 3·4차 회의에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안건에 위원 27명이 참여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노사 전원이 각각 반대와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감안하면 기권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8명 중 6명이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올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 내용에 포함되면서 지난해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차 회의 때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산식을 제시했고, 4차 회의에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 노동부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계가 제안하는 적용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부결 이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공익위원들의 권고로 실시한 정부의 도급노동자 실태조사도 스스로 내버렸다”며 “노사합의라는 틀에 박히 관성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역할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차기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마무리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총괄전무는 “이제 최저임금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한계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적용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별도 적용에 앞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회복하고 본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4조1항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인데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6차 전원회의는 이달 16일 열린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