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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사회적 과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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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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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사회적 과제 던져
지난 20일 밤늦게 도출된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 잠정합의안은 DS(반도체)부문 내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 간 격차가 최대 쟁점이었다. 노사는 한 발씩 물러서면서 의견접근에 성공했지만, 하청업체 노동조건 개선이나 성과 공유 같은 조항은 없었다.

부문·사업부 간 격차, 막판까지 쟁점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하면서 성과급과 관련한 노조 요구의 핵심은 △투명화 △상한 폐지 △제도화였다. 현행은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10%를 연봉의 50% 한도로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하고 있는데, EVA가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5%를 지급해 투명화하라는 것이다. EVA를 측정하는 기준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노조는 또 연봉의 50%를 최대로 두고 있는 상한을 없애고, 영구히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노사합의는 이 세 가지를 절충했다. OPI는 DS부문의 경우 연봉의 50% 한도에서 영업이익의 10%, DX(완제품)부문은 영업이익의 10%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을 EVA가 아닌 영업이익으로 바꾼 것 외에는 현행 뼈대를 유지했다.

눈에 띄는 것은 DS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 도입이다.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DS부문 전체에 공통적으로 40%를, 나머지 60%는 사업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흑자 사업부(메모리사업부)에 세후 기준 60%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한다. 파운드리사업부 등 적자 사업부는 DS부문 전체에 주는 특별경영성과급 공통 지급률의  60%만 받을 수 있는데, 적용시점은 내년부터다.

노조는 DS부문 전체 사업부에 70%를, 흑자 사업부에 30%를 분배하라고 주장해 왔는데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 간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였다. 반면 사용자쪽은 “성과가 없으면 보상도 없다”며 적자 사업부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반대하면서 협상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 됐다.

결국 사용자쪽 의견을 반영해 흑자 사업부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주되, 적자 사업부 페널티는 1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날 노사합의는 영업이익의 10%를 상한선 없이 받고 있는 SK하이닉스보다 좋은 조건이다. 연봉 1억원을 받는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에만 6억원(세전)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주가 변동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자사주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3분의 1은 1년간 매각을 제한한다. 나머지 3분의 1은 2년 동안 매각할 수 없다.

노사는 잠정합의문에 OPI와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재원을 영업이익이 아닌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라고 표현했는데,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나누자 한다”고 비판한 사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협상 막판까지 부문이나 사업부 간 격차 완화에 주력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성과를 나누거나 지원하는 내용은 잠정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체교섭에서 성과급 인상 요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과는 괴리된 합의 내용”이라며 “재벌기업 내 MZ세대와 노동자들이 자극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2~27일 조합원 찬반투표
DX부문·적자 사업부 조합원 반발 변수


노조는 22일부터 27일까지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DX(완제품)부문 조합원들이나 DS부문 내에서도 파운드리사업부 같은 적자 사업부 조합원들의 의견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관계자는 “가결을 예상하지만 찬반 표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세전 영업이익에서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에 상법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않은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