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나도 산재로 후천적 장애, 국가 역할 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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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4-27 09:29본문
이 대통령 “나도 산재로 후천적 장애, 국가 역할 분명해야”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장애인을 향한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나라를 향해’라는 제목의 SNS에서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동과 평범한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대한 결심과 간절한 도전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눈앞에 놓인 작은 문턱 하나가 넘기 어려운 금지선이 될 수 있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저 역시 산재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몸이기에,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산재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차이가 차별 되지 않는 나라 만들 것”
이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분의 헌신이 모여 많은 정책적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서 장애인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돌봄과 교육, 문화, 일자리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삶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장애인 채용부터 취업 이후까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장애인의 일상에서 노동권·접근권 등 권리 보장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권리 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며 “장애인은 여전히 일터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동권·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은 채용 과정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직무 배치·승진·임금·근로환경 등 여러 측면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책임 또는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장애인은 일할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채용부터 근로 유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해 장애인의 고용률 하락과 높은 실업률 등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나라를 향해’라는 제목의 SNS에서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동과 평범한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대한 결심과 간절한 도전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눈앞에 놓인 작은 문턱 하나가 넘기 어려운 금지선이 될 수 있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저 역시 산재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몸이기에,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산재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차이가 차별 되지 않는 나라 만들 것”
이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분의 헌신이 모여 많은 정책적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서 장애인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돌봄과 교육, 문화, 일자리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삶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장애인 채용부터 취업 이후까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장애인의 일상에서 노동권·접근권 등 권리 보장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권리 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며 “장애인은 여전히 일터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동권·접근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은 채용 과정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 이후에도 직무 배치·승진·임금·근로환경 등 여러 측면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책임 또는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장애인은 일할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채용부터 근로 유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해 장애인의 고용률 하락과 높은 실업률 등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