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기준 합리화해야” 불붙은 ‘연령보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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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4-20 09:38본문
“소음성 난청 기준 합리화해야” 불붙은 ‘연령보정 논쟁’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심사에 연령보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자신의 SNS에 “소음성 난청의 보상 기준 개편 역시 권리를 더욱 두텁고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밝히며 연령보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류 본부장은 14일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은) 연령에 따른 일률적 배제나, 고령자의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순히 보상의 대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특성에 따라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산재발생 예방사업을 강화해 산재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70세 이상 노인의 소음성 난청 산재 심사시 연령을 보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70세부터 연령보정을 시작해 매년 1~2dB씩 연령보정을 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전문가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류 본부장은 “일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을 산재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산재보험이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업무상 질병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소음 노출 중단 이후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노화”라고 주장했다. 외국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은 소음 노출 중단 시점으로부터 5년, 프랑스는 1년, 영국은 5년, 미국은 주에 따라 30일~5년을 기준으로 산재 청구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또 미국·캐나다·홍콩 등에서는 연령보정을 도입하고 있다.
노동부는 연령보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고소음 사업장의 공학적 설비 개선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이 우려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청력보호구나 개인맞춤형 귀마개 등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류 본부장은 “이번 사안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여러 다른 시각과 비판,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권리로서의 산재보상, 예방과 연계되는 보상제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류 본부장은 14일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은) 연령에 따른 일률적 배제나, 고령자의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순히 보상의 대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특성에 따라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산재발생 예방사업을 강화해 산재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70세 이상 노인의 소음성 난청 산재 심사시 연령을 보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70세부터 연령보정을 시작해 매년 1~2dB씩 연령보정을 하는 안을 검토 중인데,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전문가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류 본부장은 “일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을 산재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산재보험이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업무상 질병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소음 노출 중단 이후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노화”라고 주장했다. 외국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은 소음 노출 중단 시점으로부터 5년, 프랑스는 1년, 영국은 5년, 미국은 주에 따라 30일~5년을 기준으로 산재 청구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또 미국·캐나다·홍콩 등에서는 연령보정을 도입하고 있다.
노동부는 연령보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고소음 사업장의 공학적 설비 개선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이 우려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청력보호구나 개인맞춤형 귀마개 등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류 본부장은 “이번 사안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여러 다른 시각과 비판,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권리로서의 산재보상, 예방과 연계되는 보상제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