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직장내 성희롱 ‘법인 대표·친족’도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4-13 09:34

본문

직장내 성희롱 ‘법인 대표·친족’도 과태료 부과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와 친족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친족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급자·노동자로 한정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예산을 포함, 502억원가량을 증액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사업주·법인 대표자·친족 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최대 1천만원


국회 기후노동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넓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기후노동위는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해당 사업장의 상급자·노동자라면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주와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4일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2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노동자 휴식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노동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한다.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하루 4시간만 일할 때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일터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무르는 상황을 막자는 문제의식이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유급휴가 ‘시간 단위’ 사용 법적 근거 마련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포함 추경 대폭 증액


또 기후노동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오전·오후 반차 외에도 시간 단위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단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급휴가 청구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노동부 장관이 지자체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사업주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기후노동위 전체회의를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향한다.

노동부 추경안도 대폭 증액했다. 일반회계에서 402억2천만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100억원을 늘렸다. ‘근로감독 지방위임’ 사업을 54억원 증액해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용 근로감독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에 50억2천3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연구개발비에 28억3천400만원이,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도입에 21억8천900만원이 들어간다.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도 근로복지진흥기금 1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