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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노동부 ‘사용자 판단 위원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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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2-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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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노동부 ‘사용자 판단 위원회’ 만든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는 노동부 본부에 두고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와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쟁의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범위를 확대했다.

법 개정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구조적 통제’를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사안은 교섭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는 노사 당사자 등이 해석을 요청하면 이 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23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