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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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4-05-27 09:28본문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으로 해결해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핵심 과제 중 포괄임금제 폐지가 거론된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경규 정의당 의원실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논의해야 할 10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꼽는다.
양경규 정의당 의원실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논의해야 할 10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꼽는다.
포괄임금제 폐지·제한하는 근기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률에 근거한 개념은 아니고 정부와 법원 등이 기업 실무에서 사용된 임금지급 방식을 용인하며 정립됐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항상 수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 방식으로 상시적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IT·게임업계를 중심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 업계 노조설립이 잇따르고 노동시간 단축이 화두가 되자 IT업계는 포괄임금제 폐지 수순을 밟았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고정OT(기본임금 외 법정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탓에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포괄임금제가 폐지됐더라도 고정OT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있다”며 “고정OT제는 과로를 부추기고 통상임금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고정OT제는 기본임금이 정해져 있고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일정 법정수당을 고정적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 과로를 부추기고 통상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괄임금제 제한과 관련해 21대 국회에 계류된 입법안은 4개다. 김성호 공인노무사(노노모 회장)는 “현재까지 발의된 포괄임금제 관련 입법은 포괄임금계약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17조와 56조와 직접 관련이 있고 해당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 새롭게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외에 포괄임금제를 현실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기존 법령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IT·게임업계를 중심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 업계 노조설립이 잇따르고 노동시간 단축이 화두가 되자 IT업계는 포괄임금제 폐지 수순을 밟았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고정OT(기본임금 외 법정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탓에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포괄임금제가 폐지됐더라도 고정OT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있다”며 “고정OT제는 과로를 부추기고 통상임금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고정OT제는 기본임금이 정해져 있고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일정 법정수당을 고정적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 과로를 부추기고 통상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괄임금제 제한과 관련해 21대 국회에 계류된 입법안은 4개다. 김성호 공인노무사(노노모 회장)는 “현재까지 발의된 포괄임금제 관련 입법은 포괄임금계약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17조와 56조와 직접 관련이 있고 해당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 새롭게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외에 포괄임금제를 현실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기존 법령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간외근로 측정과 보상 논의도 필요”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이미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하루 단위가 아닌 한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포괄임금제나 1일 초과노동시간처럼 법적 규제가 없으면 언제든 장시간, 불규칙 노동이 이어질 수 있고 노동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관홍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포괄임금제 금지의 최우선 목적이 장시간 노동의 근절이라고 할 때 단지 포괄임금제만 금지한다고 해서 장시간 노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스마트기기의 광범위한 활용이 노동시간과 휴식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만큼 휴일 및 업무시간 외 근무에 대한 개념 정립과 시간측정 및 보상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고관홍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포괄임금제 금지의 최우선 목적이 장시간 노동의 근절이라고 할 때 단지 포괄임금제만 금지한다고 해서 장시간 노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스마트기기의 광범위한 활용이 노동시간과 휴식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만큼 휴일 및 업무시간 외 근무에 대한 개념 정립과 시간측정 및 보상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