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수사’ 조직·인력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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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4-05-27 09:27본문
노동부 ‘중대재해수사’ 조직·인력 확대한다
고용노동부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6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추가 신설하고, 중대재해 수사 담당 감독관을 75명 증원한다.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명~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사인력 충원에 나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응
“사건처리율 30%, 인력 증원 불가피”
“사건처리율 30%, 인력 증원 불가피”
6월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인력도 5명 증원한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신설을 지시한 뒤, 현재 TF 형태로 운영 중이다.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 6개를 추가로 만든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중 6급 인력 6명을 5급으로 조정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 인력을 75명(6급 31명/7급 44명)을 증원한다. 기존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7곳으로,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에 있다. 6개 지방노동관서에 추가 신설되면 13개로 늘어난다. 현재 중대재해 수사인력은 133명으로 75명 증원하면 208명이다. 당초 정부는 중대재해 수사 인력 15명 증원을 계획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유예 없이 올해 1월 5명~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면서 인력 증원 필요성이 커졌다. 중대재해 조사대상 사고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이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 584건(598명) 중 50명(50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345건(354명)으로 약 60%에 이른다. 그런데 현장은 이미 인력부족 상태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죄 성립 여부를 파악하고, 중대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 까다롭기 때문이다. 검찰 송치에만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하고 있다. 수사인력을 늘리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수사 대상 사건은 많이 늘어났는데 수사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깐 사건처리율이 30% 정도로 낮다”며 “돌아가신 분의 가족부터 사업장 근로자, 사장 등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사태가 반복되면 안 되니 끊임없이 (인력 증원을) 이야기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협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도 증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인력충원으로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인력은 5명 증원돼 12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총선 참패 후 정부는 미조직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칭하며 지원과 보호를 강조해 오고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지시했고 최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중구조개선과를 미조직근로자지원과TF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이르면 6월 초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정식 출범한다. 이후 이중구조개선과가 맡던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지원·확산 업무에 더해 △노동공제회 설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정책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업무를 수행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총선 참패 후 정부는 미조직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칭하며 지원과 보호를 강조해 오고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지시했고 최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중구조개선과를 미조직근로자지원과TF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이르면 6월 초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정식 출범한다. 이후 이중구조개선과가 맡던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지원·확산 업무에 더해 △노동공제회 설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정책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업무를 수행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