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 뺀 노동약자 지원법, 정부 재정지원 수준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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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4-05-20 09:32본문
노동자성 뺀 노동약자 지원법, 정부 재정지원 수준 그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 지원법)은 5명 미만 사업장·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노동 약자에 정부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위장 자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흐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와 달리 접근하겠다는 것이 노동약자 지원법”이라며 “즉시·즉각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노동약자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25회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 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설치 지원, 질병·상해·실업시 보호 △노동 약자 분쟁 발생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특정이나 근로자성과 무관하게 노동약자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바를 지원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노동약자 지원법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법 적용이 예정된 ‘노동약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무조건 약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규모로 보면 5명 미만 사업장, 고용형태로 보면 특수고용·플랫폼 또는 프리랜서 등은 각자가 (법·제도로) 보호받는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며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확정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노동자성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몫으로 넘겼다. 이 장관은 “노동자성 인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사항”이라며 “5명 미만 기업에 근로기준법의 점진적·단계적 적용을 계속 고민했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임금체불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장관은 “악성·반복 (체불임금 사업주) 등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둬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집중단속에도 체불임금액이 1조7천845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따른 고민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감소는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통계를 근거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지급임금의 지연이자 지급 제도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의원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와 달리 접근하겠다는 것이 노동약자 지원법”이라며 “즉시·즉각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노동약자를)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25회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 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설치 지원, 질병·상해·실업시 보호 △노동 약자 분쟁 발생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특정이나 근로자성과 무관하게 노동약자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바를 지원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노동약자 지원법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법 적용이 예정된 ‘노동약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무조건 약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규모로 보면 5명 미만 사업장, 고용형태로 보면 특수고용·플랫폼 또는 프리랜서 등은 각자가 (법·제도로) 보호받는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며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확정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노동자성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몫으로 넘겼다. 이 장관은 “노동자성 인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사항”이라며 “5명 미만 기업에 근로기준법의 점진적·단계적 적용을 계속 고민했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임금체불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장관은 “악성·반복 (체불임금 사업주) 등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둬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집중단속에도 체불임금액이 1조7천845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따른 고민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감소는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통계를 근거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지급임금의 지연이자 지급 제도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의원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