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노동자 10명 중 8명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부적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4-05-13 09:29

본문

노동자 10명 중 8명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부적절”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올해 2.5%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7~2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5천468명이다. 교육공무직·공공기관 비정규직·콜센터·택시·특수고용직 등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설문에 응했다.

조사 결과 85.52%의 노동자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부적절하거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로 월 5만원 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 16.4%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8년 이후 2021년 1.5%에 이어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응답자들은 계속되는 고물가 대비 저임금 문제로 식료품비·의류비 등 생활비에서 지출을 줄인다(33.66%)고 답했다. 경제적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79.85%가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3.5%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률(2.5%)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됐고 생계비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과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인 박정훈 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5조3항에는 시급·일급·월급으로 계산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대통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며 “도급최저임금제를 배달노동자들부터 시범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