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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도, 정신건강 피해도 여성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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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4-07-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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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도, 정신건강 피해도 여성 비중 높아

한국노총 조합원 10명 중 6명은 최근 3년 새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81.7%는 대리 이하 하위 직급이었는데 특히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젠더에 기반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괴롭힘학회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조합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61.5%가 최근 3년 이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 경험률은 남성(48.8%)보다 여성(68.9%)이 더 높았다. 괴롭힘 유형 가운데 신체적 폭력 및 위협 경험률도 남성 14.1%, 여성 21.8%로 격차이를 보였다. 직장내 따돌림을 경험한 비중은 남성 32.7%, 여성 43.5%로 여성이 높았는데 여성의 22.4%는 “주 1회 이상 투명인간 취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도 비슷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국장은 “괴롭힘 주요 대상은 여성과 하위 직급으로, 직장내 위치나 권력, 성별에 따라 괴롭힘 피해자가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영역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책이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7월20일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187개국 가운데 44개국에서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금지(190호) 협약’을 비준한 상태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는 “190호 협약을 비준하면 일터 안팎에서 폭력과 괴롭힘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며 “특히 성폭력과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성평등과 여성·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혜정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ILO 190호 협약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규율을 근로자에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단독 법률을 제정해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