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재추진 … 반복 수급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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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4-07-22 09:34본문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재추진 … 반복 수급자 대상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안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급여 감액기준은 법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는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인데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이직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다만 노동자의 단기 이직이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안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급여 감액기준은 법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는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인데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이직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다만 노동자의 단기 이직이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