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제도 효과 내려면 고충처리 과정 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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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4-07-22 09:33본문
“직장내 괴롭힘 제도 효과 내려면 고충처리 과정 공정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피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조사·심의 과정에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충처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처리 과정에 근로자대표 등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위원 구성 과정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서 외부전문기관 역할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설 한국직장괴롭힘조사센터와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직장괴롭힘 실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직장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외부전문기관의 역할을 중점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고충처리절차는 신고-상담-조사-심의-인사위원회-징계 등 후속조치 순서로 진행된다.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와 유사하지만 성희롱 사건은 조사와 심의 모두를 담당하는 성희롱심의위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자참여법상 고충처리위원회 제도에 따라 고충처리위는 노사공동으로 운영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는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어 근로자대표의 개입이 여의찮다.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는 현 직장내 괴롭힘 제도는 가해자나 피신고인이 기관장이나 사용자일 경우 피해구자게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해자인 사용자가 스스로를 조사 해야 하는 제도라는 얘기다. 발제를 맡은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비밀 보호가 필요한 성희롱사건이나 피신고인이 사용자인 사건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이 상담·조사·심의 역할을 하는 고충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 밖의 사건은 상담, 조사, 심의 과정에 노사나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고충처리절차는 신고-상담-조사-심의-인사위원회-징계 등 후속조치 순서로 진행된다.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와 유사하지만 성희롱 사건은 조사와 심의 모두를 담당하는 성희롱심의위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자참여법상 고충처리위원회 제도에 따라 고충처리위는 노사공동으로 운영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는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어 근로자대표의 개입이 여의찮다.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는 현 직장내 괴롭힘 제도는 가해자나 피신고인이 기관장이나 사용자일 경우 피해구자게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해자인 사용자가 스스로를 조사 해야 하는 제도라는 얘기다. 발제를 맡은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비밀 보호가 필요한 성희롱사건이나 피신고인이 사용자인 사건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이 상담·조사·심의 역할을 하는 고충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 밖의 사건은 상담, 조사, 심의 과정에 노사나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일상활동에 직장내 괴롭힘 근절사업 포함하자”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직장내 괴롭힘을 산업안전보건의 영역으로 다루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90호 ‘폭력과 희롱 협약’ 비준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ILO와 국제노동계는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 문제를 별도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점검과 예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나 체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 체제를 활용하라는 것이 국제기준의 제안이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를 활용하고, 단체협약과 노사협의 의제로 폭력과 괴롭힘 문제를 다루고, 노조는 일상 활동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사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토론 순서에서 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체 없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행정지침·가이드라인 필요하다”며 “특히 비밀유지 의무자 범위의 확대, 처리결과 통보의무 등의 문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도 당장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 건강권, 노동안전 활동 관점에서의 노동운동이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직장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을 제작·교육하고 모범단협을 통한 교섭에서의 공동요구·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토론 순서에서 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체 없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행정지침·가이드라인 필요하다”며 “특히 비밀유지 의무자 범위의 확대, 처리결과 통보의무 등의 문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도 당장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 건강권, 노동안전 활동 관점에서의 노동운동이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직장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을 제작·교육하고 모범단협을 통한 교섭에서의 공동요구·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