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준비만’ 하면 사업주 의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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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4-07-08 09:28본문
안전장비 ‘준비만’ 하면 사업주 의무 끝일까
70대 페인트공이 A형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작업현장 근처에 안전모와 작업발판이 마련돼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안전장비 비치에 그치지 않고 작업현장에 알맞은 안전장비를 준비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의무까지 있다고 본 것이다.
안전모 쓰지 않고 일하다 추락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시공사 실질적 운영자로, 현장의 소장을 맡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할을 했다. 사고는 A씨가 한 대학에서 도급받은 6천만원 상당의 시설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70대 여성을 고용해 천장 페인트칠 작업을 시켰다. 페인트공은 2021년 10월 현장에서 높이 80~110센티미터 A형 사다리에 올라가 3~4미터 높이 천장에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추락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1월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노동자의 추락을 대비해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측은 현장에 안전모를 비치해 뒀고, 수시로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시공사 실질적 운영자로, 현장의 소장을 맡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할을 했다. 사고는 A씨가 한 대학에서 도급받은 6천만원 상당의 시설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70대 여성을 고용해 천장 페인트칠 작업을 시켰다. 페인트공은 2021년 10월 현장에서 높이 80~110센티미터 A형 사다리에 올라가 3~4미터 높이 천장에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 바닥으로 추락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1월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노동자의 추락을 대비해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측은 현장에 안전모를 비치해 뒀고, 수시로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 “안전모 ‘착용’까지 사업주 의무”
1·2심 재판부는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노동자들이 자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향후 그런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사는 안전모를 비치해 뒀을 뿐 노동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착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봤다.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말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착용을 강제할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작업시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과도한 인력이 소요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안전모 미착용 사례를 여러 차례 발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노동자들이 자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향후 그런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회사는 안전모를 비치해 뒀을 뿐 노동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착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봤다.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말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착용을 강제할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작업시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과도한 인력이 소요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안전모 미착용 사례를 여러 차례 발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안전장비, 현장에 적합해야”
작업발판 설치 의무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피해자가 일하던 작업현장 근처에 말비계와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만을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말비계에 보조부재가 설치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에 2심은 안전장비를 실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했다. 재판부는 “키가 작은 피해자가 말비계에 올라 작업한다고 해도 천장 부분을 칠할 수 없어서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말비계라고 해도) 작업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강석영 기자 getout@labortoday.co.kr
반면에 2심은 안전장비를 실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했다. 재판부는 “키가 작은 피해자가 말비계에 올라 작업한다고 해도 천장 부분을 칠할 수 없어서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말비계라고 해도) 작업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강석영 기자 getout@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