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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 재계 주장에 막힌 내년 최저임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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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4-07-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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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 재계 주장에 막힌 내년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가로막혀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재계는 택시·음식점·편의점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적 심의기한 종료일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추가 논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을 처음 제시했다. 세분류 기준 한식 음식점업·외국식 음식점업·기타 간이 음식점업, 세세분류 기준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이다.

사용자쪽이 지난해 제안한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과 비교하면 업종이 세분화됐다. 대분류로 제시했던 숙박음식업을 세세분류로 쪼개 제안했다.

돌봄노동은 차등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정부가 앞장서 외국인 돌봄인력 최저임금 미적용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용자쪽이 돌봄업무를 최저임금 차등적용 업종으로 제시할지 주목됐다.

세 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주요 근거로 사용자쪽은 낮은 노동생산성을 들었다. 노동생산성이란 노동투입량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뜻한다. 인력을 적게 투입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내면 노동생산성이 높다. 최저임금법 4조1항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차등적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 노동자가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받는 실수령액은 월 평균 185만원으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실태 생계비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실생활 먹거리 중 대파는 50%, 시금치는 86.3%, 청상추는 무려 182.4% 전월 대비 가격이 급등했다”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 드러났듯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저분위를 중심으로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생계비 부담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2일 예정된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재 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노사에 최초 제시안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을 마련했고, 불필요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올해 근로자 생계비를 반영해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