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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업무 분담 동료 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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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4-06-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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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업무 분담 동료 보상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노동자 일을 나눈 동료에 정부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7월1일 시행된다.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1주 평균 10시간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보상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도 최초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된다.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7월1일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4명 이하 농어업 노동자도 고용보험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4명 이하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늘어나는 안전검사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도 낮췄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했던 종전과 달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는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외에도 2022년 10월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 뒤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