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내년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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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4-06-17 09:33본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내년은 미적용'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하반기에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에는 노동자성이 인정됐더라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제외된다.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를 재개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재계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노동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최저임금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노동부 관계자가 최임위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정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로펌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4차 전원회의도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첫 화두가 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시작 발언에서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안 맞는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노동부가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법제처에 정식으로 해석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용자측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대신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차등적용시 저임금업종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재반박했다. 그는 “대다수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낙인효과로 인한 구인난보다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 고민을 훨씬 많이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서 25개 직종의 노동자성 인정 판례 자료를 제출했고, 이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므로 최저임금 대상”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적용을 구체화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 같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수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모두 발언 이후 진행한 심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노동자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자료로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다만 대법원 판례 등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된 대상은 유형·특성·실태 등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 제출하면 하반기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7~21일에는 서울·광주 등의 사업장을 찾아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를 재개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재계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노동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최저임금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노동부 관계자가 최임위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정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로펌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4차 전원회의도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첫 화두가 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시작 발언에서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안 맞는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노동부가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법제처에 정식으로 해석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용자측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대신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차등적용시 저임금업종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재반박했다. 그는 “대다수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낙인효과로 인한 구인난보다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 고민을 훨씬 많이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서 25개 직종의 노동자성 인정 판례 자료를 제출했고, 이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므로 최저임금 대상”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적용을 구체화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 같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수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모두 발언 이후 진행한 심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노동자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자료로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다만 대법원 판례 등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된 대상은 유형·특성·실태 등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 제출하면 하반기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7~21일에는 서울·광주 등의 사업장을 찾아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