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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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8회 작성일 20-10-26 10: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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