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13회 작성일 20-11-23 10:40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23 다음글[판례]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