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2회 작성일 20-11-09 10:51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20.11.09 다음글[판례]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