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사현장 총괄관리 및 작업지시가 실제 업무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3회 작성일 20-11-09 10:34 본문 목록 이전글[행정해석]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적용 여부 20.11.09 다음글[판례]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20.11.09